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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약 2시 38분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에게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드루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해 경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건넨 현금 50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이 경공모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노 원내대표 등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분석 중이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꼽힌다. 드루킹은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경공모의 다른 핵심 회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자금 수수자로 지목되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과의 커넥션 수사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초반 수사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개석상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