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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오는 19일 간담회를 거쳐 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블록원, 카이스트 등 정부·업계·학계가 참석한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 간담회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고 거래소가 실명 거래자료를 보관하게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은 이달 말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달 안에 민감한 세법 등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특위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는 심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등 가상화폐 관련한 세법 논의도 진행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라며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를 검토 중인데 재정개혁특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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