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현지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고 관세 6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당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은 3%였는데 7개월 사이 20배나 높여 판정했다. 효성(004800)이나 일진전기(103590) 등 다른 국내 기업의 제품은 예비판정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앨라바마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내려진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ABB, 델스타 등 현지 대형 변압기 제조사의 현대중공업 견제 움직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압기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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