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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3%(국가기관 및 지자체, 시·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률은 평균 21%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주로 공공의료기관과 시·도 교육청에서 크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5년에 걸쳐 각각 114억 원, 90억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2011년 19개 기관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일부는 2012~2015년 연속4년, 청와대 대통령실도 2011, 2013년에 장애인 고용0%를 보여, 가장 모범이 보여야할 중앙부처의 사회적 책임회피 문제도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강화를 위해 현행 100인 이상 기관에 대한 부담금 납부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무시한 채 국민 세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면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가지표를 현재 권고에서 의무평가항목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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