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이 발의됐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병)은 5일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직업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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