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교수 이같이 말했다며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인정했고, 잘못에 대해서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A교수는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분 교수’로 불리우고 있다.
또 A교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D씨 폭행을 지시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비공개방에서 서로 공유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A씨의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