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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합리적으로…청년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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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6.30 10:00:10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도모
인구감소지역 기준 개편…새롭게 지정도
청년 2000명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지원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새롭게 지정한다.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을 제공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민세 부담은 법으로 덜어준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새롭게 지정한다. 2021년 89곳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연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의료·보육·교육 등 행정특례와 각종 세제혜택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수당·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재정 사업우대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감소지수 산출 지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멸·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로 인해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의 취업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 도약·경험·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청년뉴딜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34세 이하(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대상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일경험 수당 월 234만원(세전)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게는 멘토·운영비 35만원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실무 중심의 일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에도 나선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태양에너지 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000kw이상으로 운영인력(전기안전관리자)이 상주해 근무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세제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기반 구축과 지역 필요 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을 개원한다. 19개 진료과, 302병상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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