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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대상서 소상공인 제외…소공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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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8.29 14:22:18

복지부,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연합회, 정부에 감사 표명
“규제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숨통 트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키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키오스크 왼쪽 아래에 ‘장애인 도움’ 버튼이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 행정이 빛난 부분이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공연은 그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며 법안 적용 유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가중시켜 왔다”며 “제품군들이 아직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은 형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고 했다.

소공연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시행령 통과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각별히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부 업종 제외)·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장은 2023년 기준 약 596만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00만개에 육박하는 소상공인 업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을 한층 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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