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숙소 침입해 플래카드 등 절도…내부 촬영해 게시
法 "미거주 상태…사생활침해 우려 상대적으로 낮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그룹 뉴진스가 생활하던 빈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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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거공판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했다”며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침입 장소는 연예인이 더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숙소는 당시 뉴진스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