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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위계행위를 중지해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임직원 2300명을 동원해 탐사수·곰곰·코멧 비롯한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 등 자기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 후기 7만여 개를 쓰고 높은 별점(4.8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쿠팡 내 검색화면에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었고 입점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쿠팡의 자기 상품에 밀려 상위 노출이 안 되니 가격 인하 유인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상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오른 것인데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PB상품의 생산, 판매,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쿠팡도 여전히 기획전, 브랜드관, 추천 배너, 검색화면 광고 등 다양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PB상품을 팔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