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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