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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5년 만에 대수술…전문경영인 체제로 부실금고 ‘신속합병’

정두리 기자I 2023.11.14 16:37:04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
부실금고는 내년 4분기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영혁신안 담은 법률 개정안 11월 중 발의할 듯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35년 만에 대수술을 단행한다.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부실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 등 강도 높은 금고경영구조 효율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혁신위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크게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은 지난 8월 각종 횡령·금품비리 등으로 기소되면서 중앙회장의 견제와 균형에 맞는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기본 2년 임기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며,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정한다.

타 상호금융권 대비 느슨하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024년 6월 110%, 2024년 말 120%, 2025년 말 130% 등 연차적으로 상향한다. 예대율 규제 기준은 기존 100%에서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80%로 강화한다.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앞으론 행안부·금감원·예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이행 및 제재 처분까지 검사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제21대 국회가 내년 5월로 임기 종료가 임박한 만큼 오는 11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었던 박 전 회장이 최근 사임하면서 오는 21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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