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OTT영상물 자율등급제 문체위 통과…박보균 “K컬처 확장할 것”

김미경 기자I 2022.08.25 18:23:38

25일 열린 국회 문체위 개정법률안 의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콘텐츠들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5대 규제 개선과제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다.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