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5대 규제 개선과제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다.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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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