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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세관에서 한국 수산물 업체 H사와 얀마사 M사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일주일간 중단하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수입 냉동식품 유통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입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콜드체인 식품 유통 방역체계’를 시행하고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냉동식품에 대해 진입 전후 검사를 거친 후 추가적으로 소독을 거쳐야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만 미국, 인도, 스페인, 이란 등 각국의 10여개 기업 제품이 이같은 이유로 수입 신고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