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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입법화에 악용"…의사協, 의사들에 "전화상담 중단"

이정훈 기자I 2020.05.18 15:53:22

대회원 권고문 내놔 "전화상담 처방 전면중단 촉구"
"정부 이를 빌미로 비대면진료 입법화 추진하는 중"
보건의료노조도 "원격의료 추진시도 멈춰라" 요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회원 의사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협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입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가 15일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의협은 18일 대회원 권고문을 통해 “이날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란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는 전화 상담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의사들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분노해야 하며 일치단결하여 결사 항전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오늘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추진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말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위한 초석”이라며 “스스로 부정해왔던 의료영리화를 추진했을 때 닥쳐올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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