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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연장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짓밟는다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즉각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 나와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안을 무시할 것이면 왜 노사정 대화를 하라고 요청했느냐”며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던 사안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마치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내 입법 완료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어렵게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합의안이 훼손될 처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렵게 만든 결과물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과정에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성과없이 끝날 경우에 ‘선비준 절차’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행정부에 비준권이 있다. 대통령이 비준하겠다고 하면 1년 안에 관련 국내 법 개정을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선비준 절차가 오히려 국회 개정안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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