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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이승현 기자I 2019.01.09 14:24:23

고영한·박병대 재소환 이어 구치소 수감 박근혜 조사 시도
사법부에 ''강제징용 재판 결론 전환'' 요구 정황
양승태, 11일 검찰 아닌 대법원 주변서 입장발표 계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지기 수사에 한창이다. 양 전 원장은 검찰소환 현장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한 축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결론을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하거나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자신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각각 차한성(67)·박병대( 63)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결과 전환 등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요구는 반영이 됐다.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와 국정농단 사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66)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과 8일에는 각각 고영한(64)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불렀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내부동향 파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 전 원장과 공범관계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양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인근의 대법원 청사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양 전 원장이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직이 아닌 만큼 대법원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문 안 로비나 정문 주변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신분인 자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개입과 법관사찰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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