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