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면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3시 31분에는 귀순자 1명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식별해 대비태세를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3시 56분께 JSA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 병사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군 귀순자는 적 초소 부근으로 차량으로 돌진하다가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져 하차해 MDL 남쪽으로 뛰었다. 총격은 귀순 병사가 북측에 있을 때 시작돼 MDL 통과 즈음까지 이어졌다. 우리 군은 이같은 상황을 경계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면서 전투 태세에 돌입했으며 오후 3시 31분 경 열상감시장비(TOD)로 이 병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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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합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대답은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사격했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지, 피탄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전방 경계 초소는 북한군의 무장에 따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JSA 대대장 등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은 필요성·즉시성·비례성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총성이 들리고 무장병력들이 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원칙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