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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우석 명성 이용한 '홈캐스트 주가조작' 경영진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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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4.24 15:32:02

거짓 정보로 주가 조작, 260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황 박사 공모 정황 확인되지 않아
검찰 "범죄 수익 몰수·추징보전 청구 예정"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영식(55) 홀딩컴퍼니 회장과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거짓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시작은 장씨가 거액을 대출받아 셋톱박스 생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지난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캐스트는 당시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같은 시기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에 빠져 있었다.

신씨와 장씨는 시세조종꾼 김모(43·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띄울 범행을 계획했다. 신씨 등은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했다.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했다. 여기에 원 대표가 투자에 참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홈캐스트 주가는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원씨는 YG 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등 투자하는 주식마다 고수익을 남겨 엔터테인먼트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이후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원씨와 주가조작꾼들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장씨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약 142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수사 결과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넘긴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금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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