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진선미 의원 “警, 민중총궐기 때 국회 등 경비, 청와대 경비에 동원”

전상희 기자I 2016.09.29 15:29:19

국회경비대장 등 "청와대 경비단 지원하라" 요청
"‘가’급 국가중요시설 경비 허점 드러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국회·정부서울청사 경비 인력이 청와대 경비에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공문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당시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경비 인력에게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내렸다.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도 정부서울청사 경비 인력에게 같은 내용의 요청을 했다. 이에 국회 경비대에서는 경찰관 4명·의경 78명, 정부세종청사 경비대에서는 관광버스 1대 정도의 인원이 지원됐다.

진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 경비대장이 경비1과장에게 보낸 ‘11.14(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15.11.10)’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경비1과장에 보낸 ‘11.14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비용 차량 비용 요청(15.11.16)’ 두 가지이다.

진 의원은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경찰은 경비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경호를 비우는 건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전국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찰이 책임감과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국회경비대장이 경비1과장에게 보낸 ‘11.14(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15.11.10)’ 공문
지난해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경비1과장에 보낸 ‘11.14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비용 차량 비용 요청(15.11.16)’ 공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