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제도에 날개 꺾인 IT코리아…대기업 기준 개선 목청 커져

김현아 기자I 2016.04.04 18:50:35

카카오, 셀트리온 대기업 지정 후폭풍
경제력 집중 막으려 1986년 도입
상호출자 금지 등 30여 가지 제한
구글 서비스 100개 넘어도 규제 없다
국내 IT기업들 경쟁 전에 힘 잃어
"획일적인 규제 공무원 인력 낭비..10개 그룹 정도 제한이 맞아"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카카오(035720)셀트리온(068270)이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끄는 혁신경제 패러다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성장한 카카오와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자산규모가 수십 배에 달하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 이유에서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고 1986년 시작된 대기업집단 규제가 2016년 현재 젊고 혁신적인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대기업을 사전에 정하고 일단 손발을 묶어두는 방식의 규제가 기업가의 창조적 혁신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작금의 현실과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지정 규제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주효했던 때 통했던 방식이며, 이제는 기업에 가해지는 사전 규제는 최대한 없애고 개별적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 지정 기준을 크게 올려 소위 10대 재벌기업 소속 회사들만 규제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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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문어발 기업 구글과 경쟁하는데

2010년 출시된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택시, 검색, 게임, 음악, 대리기사, 결제, 은행, 인터넷벤처투자 등을 하는 인터넷기업이다. 1991년 설립된 제약사 셀트리온 역시 국산 1호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 의약품)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기업집단이 됐다.

앞으로는 무거운 의사 결정 구조와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일단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등 30여개 규제법을 적용받는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자금대여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도 늘어난다.

한종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검색, 광고, 통신,자동차, 의료 등 100개가 넘는다”면서 “하지만 아무도 구글의 사업확장을 문어발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카오는 한국의 독특한 규제인 대기업집단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없애야 IT·BT 혁신기업 산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의 대기업 진입은 창업한 기업인이 크게 성공한 사례로 축복받아야 하나, 현실은 다르다.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센터장은 “그렇다고 대기업 규제에서 IT나 바이오 같은 신성장 분야만 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사전에 기업을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해 규제하는 방식 말고 개별적인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IT혁신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 생겼을 정도로 글로벌 추세와 상반된 규제”라면서 “경쟁당국은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데 온 힘을 실어야 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규제는 공무원 인력도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도 알지만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을 염려해 눈감고 있다”면서 “규제범위라도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자산총액 5조 원(65개)에서 10조 원 이상(30개 기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기업 규제가 기업의 창조적 파괴를 가장 심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10개 재벌회사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공기업제외) 정도로 제한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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