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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수수료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아래인 영세가맹점과 2~3억원대인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내려 내년 1월부터 0.8%와 1.3%의 단일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적용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내려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의 단일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에 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내려감에 따라 연간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최대 140만원과 2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과장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내려간 수수료율을 바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정하는 연매출 10억원 아래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내리도록 유도한다. 카드사가 매길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역시 2.7%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1.96%)은 변동이 없다.
한편 이번에 바뀐 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원가를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때 금리가 올랐다면 수수료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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