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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는 총 160페이지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했다”며 “구인영장을 특검사무실에서 집행될 예정으로, 유치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단 혐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범죄 혐의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 또는 방조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