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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으나,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부했다는 것이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이후 특검 측이 자체 논의를 위해 수용거실에서 물러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더위 때문에 잠시 수의를 벗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정 장관에 대해서도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 접견권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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