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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을 인상했다.
한 의원은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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