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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법’ 패트 추진”…‘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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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2.27 10:58:26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안
민주, 반도체법 “與 몽니에 아무런 진척 없어”
“우리 산업 지킬 무기 마련…전략 산업 세제 지원”
“‘에너지3법’·‘K칩스법’ 등 법안 94건 처리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여야 간의 공방을 벌여온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관세전쟁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시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을 지정해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배경으로는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법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기업의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자위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를 빼고, 보조금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해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 것을 강조하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기차 등 첨단 제품을 대상으로 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시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져온 관세 전쟁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정책은 주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방점이 찍혔지만, 신규 설비 투자가 지속 돼야 생산 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품 생산 단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산업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의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기차, 2차 전지 등에 세재 도입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간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새액공제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한 재생 항공기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 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당론 및 주요법안 94건을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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