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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인 회사가 개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채권자의 산발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 2~3일 내로 내린다.
이후 회생신청 원인과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거친다. 이후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사이 채권자나 채무자 측에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방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날 신동아건설 측은 ARS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지난 2022년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미분양되기도 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유동성이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발한 워크아웃을 9년간 겪고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종료한 바 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회사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업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회사는 채무 부담을 조정받고 사업 경쟁력을 회복해 다시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