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명 중 7명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신하영 기자I 2024.10.29 13:46:26

초등교사노조, 유초중고 학부모 500명 설문 결과
응답 학부모 69% “학내 휴대폰 사용 금지 찬성”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수업집중도 향상’ 이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초등교사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유초중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교사노조가 여론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유초중고 학부모 5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69%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립 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18%, 반대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6%에 그쳤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54.2%가 ‘스마트기기 중독 및 과의존 예방’을 꼽았다. 이어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2.6% △무단 촬영 가능성 방지 38.8% △사이버폭력 우려 31.2% 순이다. 다만 응답자의 83.6%는 ‘긴급 상황이나 비상 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73%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교사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47.8%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 위반 시 징계 또는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학생들 정서·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1.4%에 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과도한 게임·인터넷 사용 예방, 정서·인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다른 국가에서도 스마트기기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만큼은 디지털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는 법들이 입법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서는 디지털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11개 주에서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 중이며 이런 움직임으로 영국·프랑스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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