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를 비롯해 전국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 추출 장비는 제각각으로 제조회사도 10여 곳에 달한다. 각 제품들 모두 골수줄기세포를 추출한다고 홍보하고 있기에 무릎관절염 환자인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 법무법인’이 식약처에 치료 재료인 줄기세포 추출 장비, 골수처리용기구 품목의 의료기기에 관한 질의를 넣었다.
그 결과 현재 여러 의료기기 업체들이 허가증상 “(골수)줄기세포”를 사용한다는 점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 “(골수)줄기세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시 ‘의료기기법’ 제 24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1항 [별표7]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7]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의 광고는 허가(인증·신고)사항 범위 내로 광고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고 있다면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의 A 변호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골수세포성분, 골수세포층을 분리하는 데 사용이 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골수)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제품이라 표방하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릎줄기세포주사 시술 전 식약처에서 줄기세포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