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7일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간 융복합과 서비스업 역할 확대를 위해 입주 기업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해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됐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돼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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