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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 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40일 분량의 CCTV를 분석 중이다.
B 씨는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추가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