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지 일대 마트를 돌며 “구입한 빵, 라면 등 제품에서 나왔다”고 협박해 치과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 7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마트에서 빵, 라면 등 제품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파편과 플라스틱 조각 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고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실제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힌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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