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대법3법 개정 '동상이몽'..시장불안 장기화 우려[6·21대책]

신수정 기자I 2022.06.21 16:11:03

정부, 임차시장 불안 선제적 대비책 내놔
모법 개정 없인 시장불안 지속 가능성 커
여야 공전 속 실질적 해결 움직임 없어

[이데일리 신수정 박기주 이상원 기자] 정부가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과 가을 이사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3법 보완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본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시장 가격 왜곡현상과 임대차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6.21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계약 기간과 가격 상승폭을 일괄 통제하는 현행 임대차 3법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년 사이 폭등한 전셋값을 맞추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극심한 주거 불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 기조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시장 안팎에선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국민불편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크다. 또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대차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 전월세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법개정이 있지 않고선 임대차 불안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은 2+1기간 조정이나 일정금액 이하로 한정한 임차가격 상한지정 등 다양한 안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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