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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자동차용 요소수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요소수는 차 1대 당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 후 요소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 주유소에 요소수가 없자 업장에 항의하거나 매점매석 의심업소로 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소수를 판매하라고 하면서 주유소에 요소수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어 막막하다”며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 등 대형 구매처에만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비자들께서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요소수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판매물량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