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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6630건 적발…휴가철 특별기획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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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6.17 15:00:00

4월15~6월16일까지 2달간 2만6000개소 점검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6건 등 조치
여름 휴가철 점검 강화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등 최근 두 달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례 6630건이 적발됐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이후 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17일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 및 확진자 증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9주간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학원, 식당·카페, 어린이집, 체육·종교·유흥시설, 건설현장, 방문판매, 목욕장 등 9개 분야, 2만6939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630건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가 이뤄졌다. 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대부분 수도권 유흥업소들 가운데 밤 10시를 넘어서 영업을 한 경우였다. 목욕장에서는 계란 등 음식물 및 주류 판매 금지 위반하거나, 평상 등 공용품을 이용해 경고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장내 취식을 하고 있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건설현장 마스크 미착용 사례, 종사자 증상체크가 미흡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요청하고,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시설에 대해 방역현장 이행력 확보 차원의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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