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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하게 적용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보선기획단은 내달 첫 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또 검증위에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 시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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