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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 7070만 3643원 추징을 선고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공판에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1심 선고는 기소된지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리직원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죄로 판단했다. 뇌물액수는 검찰이 기소한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36억여원을 가운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 위해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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