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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도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업계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력만 동원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전년대비 16.4%나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도 2년안에 최저임금은 32.8%(2470원)나 오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담은 추진사항”이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 명단을 전부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을 포함한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꼼수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해 충격을 완화한다지만 내년(2019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과연 일자리를 민간에서 계속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