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후임을'...文대통령, 국회에 靑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종합)

김성곤 기자I 2017.05.24 15:52:16

특별감찰관, 2016년 9월 퇴임 이후 공석 현재까지 업무중단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수행
국회 후보자 추천·대통령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이석수 씨가 사임한 후 공석으로 남아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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