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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헌재, 朴측 '탄핵 절차상 하자'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전재욱 기자I 2017.03.10 13:09:48

朴,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상 하자 들어 각하 주장
헌재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 자율권 존중해야" 기각
노무현 탄핵 당시도 등장했지만 재차 '문제없음' 결론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전광판 옆으로 청와대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파면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헌재는 10일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의사절차상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소추의결을 진행했고 △개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괄 의결한 이른바 ‘섞어찌개’ 의결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의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이날 헌재는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 발의 사유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결은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졌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울러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없었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소추사유를 어떻게 표결할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렸다”며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등장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절차상 하자는 재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가 국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덕이다.

애초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변론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재의 심리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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