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수첩을 확인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지시 사항이 낱낱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사항도 기재돼 있다.
또 최순실(60·구속)씨의 측근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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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지시 사항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대해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자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의혹 보도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박 대통령 검찰 조사 연기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변호인의 답변과 관련해 제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끌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