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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3일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총 22건의 광고 도안에 대해 19건을 승인하고 2건에 광고수정, 1건에 광고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심의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3건의 광고 중 수정이 결정된 2건의 도안은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표현과 여성을 쫓아가는 남성이 손에 쥔 칼 이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해당 표현과 이미지가 남성을 저속하게 일반화했고 폭력성을 과도하게 표현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불가 판정을 받은 광고는 ‘남자는 다 짐승?’,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는 표현과 목줄 이미지가 있는 도안으로 성차별적 요소가 심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여성시대’와 광고대행사에 통보한 후 도안 수정 및 광고게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광고 도안 심의를 할 때 서울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항목’을 적극 반영해 양성 평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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