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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인숙)는 7일 정부가 이 선장과 사고 당시 선원, 청해진해운 및 화물 고박업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수습에 들어간 1878억원을 갚으라”고 낸 구상금 청구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42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난구호 등에 사용한 경비를 먼저 지급한 뒤 사고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선장과 당시 1등 항해사였던 강모씨는 침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청해진해운은 승객 보호 및 선박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우련통운 화물 고박 작업을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78억 원을 청구했지만 향후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지출했거나 지출이 확정된 액수를 4389억원을 추산했다.
이날 파란색 수의에 검은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온 이 선장은 “정부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청구를)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선장은 현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다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역시 세월호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의 침몰 및 승객구조 미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도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해경 등의 부실한 대책이 사고피해 확대의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선박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측은 “과적 상태라면 고박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며 “또 세월호는 당시 지나친 회전을 했기에 화물이 정상적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도 전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구상금 청구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