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옮겨온 노동개혁…與 '불가피' vs 野 '개악'

김진우 기자I 2015.07.23 16:47:09

與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野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중점
김무성 "청·장년 상생고용 생태계 만들고 좋은 일자리 늘리자는 것"
野 "與, 청·장년 세대갈등 조장…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을 선임하면서 박근혜정부 4대 개혁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노동개혁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실패한 후 논의가 중단된 노동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염두에 두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과 방향성이 크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與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등 초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확보해 결국은 좋은 일자리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 생태계’는 임금피크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만 60세)이 실시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그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 신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초점은 저(低)성과자(업무부적격자)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해 왔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으로 인해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리다.

김 대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51.3%,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34.6%”라며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이 복리후생 등 성과를 일부 공유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공단 내 대기업이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해 하청업체들과 복지혜택을 공유하면 국가에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로 비정규직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노동개혁안,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골자” 평가절하

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만 집중하고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 청·장년 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부족한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장년층의 임금삭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간접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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