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징역 1년은 지극히 가볍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에게 사과드리며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