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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 성기 가위로 찌른 50대…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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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16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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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특수상해 등 모두 유죄
철근 절삭 가위로 전처 연인 공격
스토킹 목적 없었다는 주장 배척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하고 그의 연인의 성기를 철근 절삭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9)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 씨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투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주위를 맴돌 의사가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피해 남성의 성기 기능을 훼손할 의도로 절삭 가위로 해당 부위를 반복해서 찔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지 씨는 전처와 피해 남성이 전처의 가게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갔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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