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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 가능성 있다면…축사 허가 반려 폭넓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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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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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축사·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취소해달라 소송
1심 행정청 재량권 넓게 인정했지만 2심 "취소하라"
대법 "행정청 위험 사전 차단할 수 있어" 다시 뒤집어
"환경오염 이유로 행정청 처분, 재량권 폭넓게 존중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래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관련 행정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축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를 반려했다면,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남 영광군 일대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영광군으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은 A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영광군에 총 연면적 8225㎡ 규모 축사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광군은 해당 부지는 앞서 총 연면적 1만 3500㎡ 규모 육계사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력이 있는 데다, 축사 및 퇴비사 신축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주변지역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축사 및 퇴비사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A씨 등은 사육하려는 소는 580두에 예상되는 축산 분뇨는 하루 8.29㎥로, 앞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육계사 예상 분뇨(8.54㎥) 보다 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축사 및 퇴비사는 인근 마을과 직선거리 1㎞ 이상 떨어져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는 막연한 우려 또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며 영광군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내세운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우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광군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마을은 1㎞ 정도, 걸어서 15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바람 자체를 차단해줄 만한 지형지물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분뇨와 퇴비가 매일 대량으로 생산·축적되면 그 악취가 바람을 타고 쉽사리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지 바로 밑의 개울은 주변 주민들이 널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관정과 하천으로 이어지므로 집중호우 등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올 경우 분뇨, 퇴비 등 오물이 넘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며 “행정청으로서는 자연재해로서의 범람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그 피해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더 커질 여지가 있는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심사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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