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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췄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이번 개정으로 정식 제도로 전환됐다.
카드는 자녀 명의로 발급되지만 부모의 신용에 연동된다. 발급 신청은 부모가 해야 하며 이용 금액 역시 부모 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된다.
카드 기본 한도는 월 10만 원이고 부모 동의를 받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건당 결제 한도는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사용은 교통, 문구점, 편의점, 서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 영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날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후불 교통 기능은 신용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처럼 만 12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을 두고 긍정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한도를 관리할 수 있어 기존의 비공식 카드 사용을 투명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소비 계획과 결제 구조를 설명할 경우 신용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금융 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상환 능력에 기대 ‘용돈을 미리 쓰는’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제 상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구조인 만큼 후불 결제의 책임감을 제대로 체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급 문턱만 낮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결제 환경에서 지출 체감이 약해지는 만큼 오히려 현금 사용 경험을 통해 소비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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