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했다. 또한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증선위는 혐의자들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고,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증선위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부산 출마, 좋게 본다 23% 좋지 않게 본다 49%[한국갤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400742t.jpg)

